임신∙출산 진료비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때 1일 6만원까지 최대 50만원 결재 가능하다.
특히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금년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수급가정의 임신부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사실 증명서를 첨부해 시청 사회복지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본인의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진료비를 입금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양 시장은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이 임신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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