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자체가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문제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에서는 정치사찰 자체를 엄격히 금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영구,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최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구술기록 등을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정치보고를 아예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인 정치사찰이나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내 정치문제에 관해 국정원 등의 정치보고를 일절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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