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 4개 누락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구글은 대시보드 등 개인정보 설정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업무용과 개인용 계정을 분리하는 등 복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능동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구글의 이번 조치는 한국 이용자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