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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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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FTA체결로 인해 관세가 없어진 수입제품들이 소비자 가격의 실제로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EU FTA와 관련해 가격이 내리는 정도가 미흡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을 가격비교 정보 제공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해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없어진 수입제품들이 소비자 가격의 실제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스키의 경우 5%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FTA 전·후로 동일하게 14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 브라운 전동칫솔과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후라이팬 등은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

반면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미국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 식품류이었고, 개당 1480원에 판매되던 오렌지는 1100원(25% 인하), 100g당 2400원이던 아몬드는 2160원(10% 인하), 호두는 100g당 3000원에서 2760원(8% 인하)으로 가격이 인하됐다.

김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 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는 관세 철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오렌지, 체리, 와인, 맥주, 아몬드, 호두, 옥수수, 샴푸,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미국산 13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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