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죽음의 상인’ 빅토르 바우트 25년형 판결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 빅토르 바우트(45)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고 B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바우트에게 이와 함께 그에게 벌금 1500만 달러(약 170억원)도 부과했다.

바우트는 지난 2008년 미국 정보기관원들이 콜롬비아 반군으로 위장해 무기를 사겠다고 접근한 작전에서 체포됐다. 이에 바우트의 변호사 측은 미국 당국이 함정수사를 펼쳤다며 강력하게 비난해 판결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에게 태국에 무기를 판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바우트는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의 독재자와 반군 세력에 무기를 넘긴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우트는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무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