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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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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업체들의 불법 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8일 발표한 ‘2011년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실적’을 통해 “최근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 신장세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추심질서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 수익은 6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추심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데다 2010년 22조원에 달했던 수임채권 규모가 2조원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전체 영업수익 가운데 채권추심업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채권추심업 수익의 비중은 2008년 68.2%에서 2011년 61.6%로 줄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달부터 불법 추심 업체의 채권추심업무를 3년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한다.

올해 결산부터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최소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높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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