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발표한 ‘2011년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실적’을 통해 “최근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 신장세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추심질서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 수익은 6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추심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데다 2010년 22조원에 달했던 수임채권 규모가 2조원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전체 영업수익 가운데 채권추심업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채권추심업 수익의 비중은 2008년 68.2%에서 2011년 61.6%로 줄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달부터 불법 추심 업체의 채권추심업무를 3년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한다.
올해 결산부터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최소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높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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