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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나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포상금으로 대체, 지급 가능토록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전문 신고꾼 양산과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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