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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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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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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박정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한 개정 조례가 지난 6일 공포돼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나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포상금으로 대체, 지급 가능토록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전문 신고꾼 양산과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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