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야를 자극하며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광원노출 LED 기존 간판 일제정비와 신규발생 억제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LED는 지상으로부터 10m이상의 높이가 되어야 하며, 신호등으로부터는 30m 이상의 거리가 되어야 설치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광원이 노출된 LED 간판은 시야를 자극해 보행이나 운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차로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행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리읍 관계자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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