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조리읍, 빛 공해 LED 불법광고물 OUT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09 12: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인 LED에 대해 9일부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야를 자극하며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광원노출 LED 기존 간판 일제정비와 신규발생 억제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LED는 지상으로부터 10m이상의 높이가 되어야 하며, 신호등으로부터는 30m 이상의 거리가 되어야 설치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광원이 노출된 LED 간판은 시야를 자극해 보행이나 운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차로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행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리읍 관계자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