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빵 가맹사업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등 제빵 가맹사업자들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며 가맹점 창업 후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향후 가맹점을 리뉴얼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특정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목이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인근 가맹점이 동의할 경우(3000세대 아파트 신규 건설, 철길·왕복8차선 도로 상권 구분이 명확할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당장 이달부터 가맹점수 1천개 이상, 가맹점수 100개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상당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등 2개 제빵 가맹본부에 우선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키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