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소유주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경기도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klis.gg.go.kr)를 통해 지가를 열람한 후 의정부시 시민봉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 가격을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는 우편통지제도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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