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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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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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행 월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우수배출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내달까지 아파트 단지 8곳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로 종량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20% 이상 감량 목표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144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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