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이것만 알고 가세요~ 투표소 주변 인증샷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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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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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장에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를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되며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의 란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기표도장이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도장이 많이 찍혀있는 쪽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확히 경계선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 8명이 무효표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날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와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읽어 본 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수 있지만 손으로 ‘2’를 의미할 수 있는 ‘브이’자를 그리는 건 금지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또는 정당 대표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것 역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으며 투표 용지 촬영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시다’와 같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사기업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유권자들에게 소정의 경품 또는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해도 무방하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사무소 전화를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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