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78건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같은 기간의 111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인쇄물 배부(29건), 금품ㆍ음식물 제공(15건), 시설물설치(10건), 문자메시지 이용(8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인쇄물 배부(23건), 금품ㆍ음식물 제공(16건), 문자메시지 이용(10건), 시설물 설치(8건) 등으로 18대 총선과 비교해 유형별로 적발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선거 조치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고발과 수사의뢰는 늘어났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 혼탁과열 양상은 여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6건으로 18대 4건에 비해 2건 늘어났고, 수사의뢰는 8건으로 18대 11건에 육박했다.
주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는 경고는 64건으로 18대 97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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