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생략되는 등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3억원 미만 공사 도급 시 50%, 3억~10억원 30%, 10억~30억원 20%, 30억~50억원 10%의 직접시공 비율이 의무화돼 있다.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할 때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지만, 특허·신기술 적용 공사는 원도급자가 하도급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별도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해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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