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적으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으로의 출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여권만료시스템을 활용, 여권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를 분류해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안내문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과 함께 재발급 절차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민 중 7~9월, 10~12월 여권 만료자는 각각 3909명과 41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