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토지 보상에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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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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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땅값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접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토지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사업지의 토지보상가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면서 발생한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도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예정이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의 기준을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해 운용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땅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사업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 인정(사업지구 지정·결정)부터 가격 시점(보상계약 체결)까지 땅값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해당 시·군·구의 땅값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이다.

해당 사업 공고·고시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은 ▲사업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사업계획일)부터 사업 인정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해당 사업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할 수 없게 된데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연간 실제소득의 2년치를 보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까지만 보상된다.

개정안은 또 버섯 재배와 원예 등 이전 후에도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만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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