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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우모씨가 당초 발표한 바와 달리 집 앞 전봇대 옆에 서있다가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덮쳐 넘어뜨린 뒤 입을 막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게 맞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의 주거지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CCTV 장면에 대해 우모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 장면이라고 진술한 점도 계획된 범행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피의자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되고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구두소견이 있었다”면서 “현재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모발 등에서 채취한 186점의 유전자 시료를 국가수에 감정의뢰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는 내향적, 소극적 성향으로 사회적 대인관계가 협소하고 학습지식수준과 범죄지식 수준도 매우 낮지만 일반적인 사이코 패스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중국내에서의 범죄경력과 수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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