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를 열람한 뒤, 지가열람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대상 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의견가격을 입력하거나 우편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120다산콜센터와 토지 관할 구청,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는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며, 이에 대한 결과는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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