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연맹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연은 앞선 5일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를 통해 국내 22개 주요 생보사가 판매 중인 60개 변액연금 상품 가운데 54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2002~2011년 평균 물가상승률 3.19%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6일 금소연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던 생보협회는 첫 번째 공식 대응으로 행정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에 금소연의 공시 중단과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벌칙 부과 조치를 건의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금소연은 잘 못 산출된 변액연금 수익률을 물가상승률과 단순 비교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의 이 같은 행위가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124조는 보험협회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는 공시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또 금소연이 공시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데다 협회의 기존 공시 내용 중 일부만 비교해 보험업법상 공시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아울러 금소연의 비정상적 공시에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3호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법 제209조는 관련 공시규정을 어긴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이번 상품 비교정보는 지난 1월 말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지환급률과 사업비, 예정이율 등 기초 데이터 역시 생보협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경우 두 번째 대응카드인 민사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비교공시금지가처분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회원사 관계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소연의 발표 이후 일선 영업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송을 비롯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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