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10일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관리감독 관리 임시방법’을 발표해 중국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손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외 투자 과열 경쟁을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시방법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업은 해외 투자 시 본업이 아닌 분야에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본업이 아닌 업종에 투자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자위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요구했다. 또한 본업과 관련된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도 국자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투자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해외 투자사업의 경우, 본업과 관련되더라도 반드시 국자위에 보고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국자위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토록 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 중앙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에 따른 해외투자 리스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자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기준 총 108개 중앙기업이 총 해외 5901개 기업에 투자했다. 중앙기업의 해외자산 규모도 4조 위안(한화 약 723조원)을 돌파했다. 2009년 해외투자 순익은 중앙기업 전체 순익 총액의 평균 37.7%를 차지했다.
그러나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것. 중국항공유료집단공사(中航油 CNAF)의 연료 헷징(Hedging 위험회피)으로 인한 손실액이 5억5000만 달러(한화 약 6272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중국철건유한공사(中鐵建 CRCC)도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로 인해 41억 위안(한화 약 7441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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