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4 1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단방치 또는 구조변경 자동차 등 대상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오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구는 거리 환경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