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성남중원경찰서는 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이모(여·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어머니를 도운 자년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경 성남시 중원구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을 폭행하자 자녀들과 합세해,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청테이프를 입에 붙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