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17일 “여야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어떤 안건을 처리해야 할지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안처리제도 개선법(국회선진화법)은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변인은 “중요한 민생 법안 몇 가지가 있고 많은 법안들이 폐기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법안들이 좀 더 책임있게 논의돼서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안뿐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부동산활성화법’ 등에 대한 통과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직권상정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칭 날치기방지법, 몸싸움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국회선진화법)만 원포인트로 마무리하는 게 옳다”며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인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 외에 다른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8대 국회 마지막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감기약을 비롯한 각종 상비약을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등이 있다.
이 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450건으로 이번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황 대변인은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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