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위치, 시설 구조·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과 경력 등 관련 자격은 신청인에게 공개돼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폐지된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담당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됐다.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이 필수적으로 배치된다.
이 때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1일부터 만 4세 이상, 2018년 3월1일부터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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