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동영 강남을 부정 의혹…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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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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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의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7일 오후3시 선관위는 이 선거구의 투표함 21개를 봉인해 법원으로 옮겼다.

정식소송이 시작되기 전 재판에 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인 증거보전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은 밀봉상태로 투표함을 보관하게 돼있다.

앞서 4·11 총선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은 선거구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되자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측은 13일 강남구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지역에서 당선한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숙했을 뿐이지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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