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의 파손이 심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제산업성에 ‘폐지’를 신청했다.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 날짜로 폐지를 확정했다.
지난해 3월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1∼4호기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며 폭발했다.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이제 법률상으로도 발전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세무당국은 후쿠시마 원전의 용도폐지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원전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大熊町)에 발전용 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올해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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