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21)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경험에 대한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결심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하며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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