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년 이내 해지하면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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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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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50%, "최저 수익률 4% 이상은 돼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퇴직연금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운용상품 선택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맡기고 있다면 운용상품의 만기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 19일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 운용상품의 변경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소중한 은퇴자산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전수수료나 중도해지수수료와 같은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55세 이상 근로자는 적립금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연간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수령액에 정률공제(40%) 및 근속연수공제를 한 후 근속연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확정급여(DB)형과 DC형에 동시 가입이 허용되며, DC형 가입자는 물론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기대수익률이 최저 4%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이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 기대수익률을 4% 초과 6% 미만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50.3%로 가장 많았다.

2월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의 93.1%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됐으며 평균 수익률은 4.7% 수준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37%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다만 가입자의 95% 가량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이유로는 ‘금융회사와의 기존 금융거래’가 32%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의 평판’이 2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퇴지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해당 업무 담당자 364명과 근로자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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