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씨(54)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일환·이인복·전수안·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다”며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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