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양극화 개선…공정거래원칙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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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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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지만,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기술진보와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서비스업 고용 증가 등을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노인가구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해 처해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격차 심화는 사회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심각한 사회갈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먼저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정·경제민주화·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방화나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쟁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공정거래와 함께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 고용률을 제고하며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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