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대위가 ‘나꼼수’, ‘시사인’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5건과 2건의 맞고소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서울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꼼수 멤버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공무원 A씨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 측 장모 법무팀장이 나꼼수의 멤버인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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