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 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방안은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 강화,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성인물 방송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탑박스에 시청연령제한, VOD 연령제한 등 관련 기능을 마련했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방송 성인물에 대한 최초 접촉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 대책을 마련했다.
최재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및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