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에 들어설 관광호텔 투시도 |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도로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조례 적용으로 용적률이 기존 500%에서 645.83%로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는 40m에서 42.7m로 높아졌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시실 등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해 보행환경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하4층~지상13층 객실 348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결정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노원구 공릉동 120-10호 토지의 공공청사 폐지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 토지는 기존 파출소 부지로 조성됐으나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시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자를 찾던 중 인근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현재 인근 대학교 임대주택 건설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세곡동 아래반 고개마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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