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에 348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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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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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북창동에 들어설 관광호텔 투시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대에 348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도로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조례 적용으로 용적률이 기존 500%에서 645.83%로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는 40m에서 42.7m로 높아졌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시실 등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해 보행환경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하4층~지상13층 객실 348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결정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노원구 공릉동 120-10호 토지의 공공청사 폐지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 토지는 기존 파출소 부지로 조성됐으나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시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자를 찾던 중 인근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현재 인근 대학교 임대주택 건설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세곡동 아래반 고개마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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