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이동형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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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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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가 내달 1일부터 차량이동형 CCTV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과잉·편파단속의 시민 오해를 불식시키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CCTV 탑재형 단속차량 3대를 동원해 역세권과 정자동 카페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촬영 후 10분 후에 재촬영되며, 이때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CCTV에 찍힐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견인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한번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일시적 주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차량이동형 CCTV로 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일시 불법 주차로 단속에 걸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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