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놀이기구 사고로 초등여학생 의식불명

  • 광주 놀이기구 사고로 초등여학생 의식불명

▲ [사진=YTN 뉴스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놀이기구 오작동으로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광주 동구 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A(28)시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와 B군은 놀이기구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기구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10분께 동구 충장로 한 놀이시설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C양은 3인승 놀이기구 ‘돌아돌아’ 기구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갑자기 놀이기구가 작동되는 바람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C양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B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C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며, 중태인 C양의 회복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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