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밤 9시58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정모(40·여)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20)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에는 한선교 의원이 함께 타고 있었고 한의원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자 정씨와 함께 김씨의 상태를 살핀 뒤 현장을 떠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김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자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에 정씨는 27일 자정께 정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호취소 수준인 0.12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음주 뺑소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행위”라며 “현행법상 음주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을 차치하더라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를 저지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니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말 그대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덮고 넘어가려 했던 범죄방조자인 셈”이라며 “만약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뒷풀이 성격의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이라는 진실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은 한 의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선거 뒤풀이를 했는지, 또 누가 이 술값을 계산했는지, 향응을 접대한 사실이 없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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