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 권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번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은 관련 법에서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이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정보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금융상품 가입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예컨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낼 때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선 주민번호를 제거하는 식이다.
또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도 축소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종류 정도만 기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준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 단계부터 점검해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겠다”며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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