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나기현 청나래고사리·도치지현 두릅 수입 중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나기현(縣) 청나래고사리와 도치지현 두릅을 30일부터 잠점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후 19번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청나래고사리와 두립이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잠정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등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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