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이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져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www.nyj.go.kr)의 차량민원 종합검사 페이지에 링크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접속,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검사일을 알 수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 통보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제 주소가 상이하거나 우편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검사기간을 놓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검사일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031-590-2498, 8622) 또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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