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모집인은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으로 120만~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카드 모집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마트 모집부스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갑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롯데카드 모집인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길거리에서 2만원 상당의 이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고, 연회비 2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업계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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