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풍림산업, 결국 법정관리 신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풍림산업이 결국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만기도래하는 437억원 규모 기업어음(CP)를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CP 45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바 있다.

당초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 아이원’ 공사비 약 800억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 중인 농협과 국민은행이 시행사와의 합의 없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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