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서 펭귄 납치, 벌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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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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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동물원에서 펭귄을 납치한 20대 남성이 1000호주달러(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호주 사우스포트 하급법원은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테마파크 씨월드에서 새끼 펭귄을 납치한 20대 남성 두명에게 무단침입 및 절도, 보호동물 불법감금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술이 취한 상태로 동물원에 침입해 펭귄을 납치한 후 상어가 있는 해안에 내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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