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동물원에서 펭귄을 납치한 20대 남성이 1000호주달러(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현지시간) 호주 사우스포트 하급법원은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테마파크 씨월드에서 새끼 펭귄을 납치한 20대 남성 두명에게 무단침입 및 절도, 보호동물 불법감금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술이 취한 상태로 동물원에 침입해 펭귄을 납치한 후 상어가 있는 해안에 내다버렸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