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몸싸움 방지법’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및 의안신속처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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