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03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훈)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으느 나중에 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