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으느 나중에 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