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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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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위치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크루즈 같은 일반 선박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해군기지는 그동안 군항이 중심이 돼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의 전초기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강정지구 일대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곳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이 보장돼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민·군 복합형 항만을 올 상반기까지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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