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16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만기됨에 따라, 정부가 채권을 보관 중인 개인들이 빨리 원리금을 상환 받으라고 독촉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미상환규모는 116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다.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지만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규모는 내년 357억원, 2014년 41억원 등이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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