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칭’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규정에는 폐차 시 나오는 내압용기를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파쇄하도록 돼 운수사업자 등이 노후화된 차량의 내압용기 교체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단 내압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토록 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은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사무 중 하나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소요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각 행정관청의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재제조품은 재제조 후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사용되는 것이지만 정비․점검명세서에는 재사용되는 일반 중고품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았다.
부품제작사도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춤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신품과의 동등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 앞서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신청기한을 이전등록 당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