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한전선이 인수한 대한리치는 전기통신회선 임대 사업자다. 2011년말 기준 장부가는 약 34억원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매각으로 71억원 가량 차액이 발생, 재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각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인가 후 대한전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한리치 지분을 인도하는 것이다.
대한리치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대주주 변경시 방통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인가 관련 소요기간은 최대 60일 정도로 예상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진행해온 비핵심 자산 매각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실시, 재무건전성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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