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험금 수도꼭지,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잠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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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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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빌딩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보험사기 대응방안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일부 상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3조 4000억원 규모로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개선책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위, 처벌 규정,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요원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조사권 부여, 보험사기 방지 전담 기구, 정보교환 및 공유시스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내용과 법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보험사의 확인을 강화하고,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이라는 발표문에서 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권한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의 수권계약으로 정해질 경우 수권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예견하지 못한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보험모집인의 사기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송윤아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 정보공유 및 사진·비디오 감시 허용 △금융위원회 행정조사권 강화 △보험사 계약인수심사 주의 의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사도 계약인수 심사 단계부터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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