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일부 상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3조 4000억원 규모로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개선책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위, 처벌 규정,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요원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조사권 부여, 보험사기 방지 전담 기구, 정보교환 및 공유시스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내용과 법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보험사의 확인을 강화하고,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이라는 발표문에서 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밖에 송윤아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 |
송윤아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사도 계약인수 심사 단계부터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