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은 석면조사기관의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는 지자체별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통해 개·보수비가 지원된다.
올 8월까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에 대해, 11월 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후 안전 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이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된다.
4월29일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돼 6개월마다 손상 상태와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조사를 실시토록 유도해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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